부동산 건설 국토부, 거제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24.8.14. 시행예정인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